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물류시설단지 중에 도심지안에서 물류시설의 개발은 통상 기존의 유통단지나 노후화된 터미널 등을 주 대상지로 하고 인근 주변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발 수요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소유권이 수십에서 수백개로 분할되어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6호, 제27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9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② (생 략)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 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 략)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2항제5호 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 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제31조의 제목 중 "위탁시행"을 "위탁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행자"를 "시행자(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제5호의"를 "제2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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