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어린이용 좌석(카시트)은 좌석부착장치가 있어야만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어린이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에 있어 필요한 장치임. 한편, 어린이는 학교나…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어린이용 좌석(카시트)은 좌석부착장치가 있어야만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어린이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에 있어 필요한 장치임.
한편, 어린이는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등의 과정에서 승용자동차 외에도 스쿨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버스 등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승용자동차 외에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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