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의도적인 계류를 통하여 법안 통과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지난 7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애초에 법률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와 체계 및 자구의 심사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함(안 제37조, 제44조, 제57조의2, 제59조, 제82조의2, 제85조의2, 제85조의3 및 제86조 삭제). 나. 각 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을 1인 이상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42조). 다. 소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라.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