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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참고사항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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