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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26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중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해상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및 보호체계는 주로 육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임. 수중문화재는 자연적 퇴적ㆍ태풍 및 조류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중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해상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및 보호체계는 주로 육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임. 수중문화재는 자연적 퇴적ㆍ태풍 및 조류의 변동 등 자연 현상에 따른 훼손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ㆍ발굴하여 보존처리함이 바람직하며, 최근 풍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양레저ㆍ스포츠의 각광으로 해양ㆍ해안 개발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에서 개발에 앞서 긴급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또한 수중문화재 조사는 선박 등 고가의 시설ㆍ장비를 필요로 하여 초기비용이 크고, 잠수부 등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쉽사리 진입할 수 없어 초기 단계에서의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민간의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양ㆍ해안 개발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민족문화의 유지ㆍ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중문화재 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매장ㆍ분포 및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마. 문화재청장의 수중문화재 조사행위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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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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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