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따라서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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