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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은 10.4명으로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2011년부터 8년째 ‘고의적 자해’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꼽히고 있음…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은 10.4명으로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2011년부터 8년째 ‘고의적 자해’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꼽히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및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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