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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9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또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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