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경우 대기업이 있는 지역 외의 근접 지역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재…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7 발의
발의2020.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경우 대기업이 있는 지역 외의 근접 지역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원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근접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