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6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인면수심 부모의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임.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강훈식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인면수심 부모의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임.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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