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3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운영자의 휴업이나 폐업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이러한 영업행위는 운영자의 휴업이나 폐업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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