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5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도 각 근거 법률을 통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임용·임명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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