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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