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9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09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의"를 "제8호까지의"로 한다.
8.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