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시의회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1.2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2년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허용하였으나, 2005년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시의회와 지하상가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ㆍ양수ㆍ전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계약해지로 인해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한 2천 여 상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개정 조례의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해당 소상공인들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상적 상행위 및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간곡한 요구가 있었음. 한편,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전재지변이나 재난 상황일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의회는 양도ㆍ양수ㆍ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추가로 3년 더 유예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의2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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