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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3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조성재원을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조성재원을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나, 2010년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시부터 조성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의 기금 조성 재원 중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의안번호 제18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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