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하여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금 부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현재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하여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연합 일반법원(Das Gericht der Europaischen Union, EuG)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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