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지와 실제 운용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4호에서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이 없어 환경부장관 등이 하위법령을 통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80조 입법취지와 실제 운용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등이 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80조의 내용에 맞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협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0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5호) · 시행 2024-06-1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