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2 발의
발의2021.05.12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국방 분야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그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0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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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인공우주물체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신 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주개발사업의 이용ㆍ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상ㆍ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신 설>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7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에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 중 "우주개발사업의 이용ㆍ관리의 평가"를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 제목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을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3장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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