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특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9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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