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응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응급구호 대상자의 심신의 상태에…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응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응급구호 대상자의 심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의적으로 구호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인계할 대상 기관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여 긴급구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기관인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계할 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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