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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2월 4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포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을…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2월 4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포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을 감독·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바, 해당 분야에서 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독립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에 대한 검증 기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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