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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ㆍ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ㆍ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금융위원회 모두 법 위반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ㆍ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3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 ⑤ (생 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위원회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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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