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재해의 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재해의 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8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 (생 략)
제13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8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출입제한"을 "출입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