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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3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어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련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한국수어…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어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관련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발표(브리핑),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3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 략)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3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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