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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3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인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이 복귀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뿐 아니라 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안 제3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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