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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원활한 제주지원사무를 위해 제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 및 여러 제도 개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에 여러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의 지원조직(세종특별자치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은 상설기구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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