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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1
위원회 회부2022.01.1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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