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8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9
위원회 회부2022.11.1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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