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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사회는 방송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발전하면서 관련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방송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 사회는 방송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발전하면서 관련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방송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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