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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 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이 30.2%, 징역(19,567건)이…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 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이 30.2%, 징역(19,567건)이 26.1% 순으로 선고받았음. 특히 집행유예가 41.4%로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처벌 기준의 하한선이 5년으로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되면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 형량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접근금지 거리 100미터는 성인 남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이며, 미국 42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2,000피트(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그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며, 성범죄자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600미터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41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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