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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22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결과 처리도 지연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후속 안건 심사나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국정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6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536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정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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