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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475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외곽에 설치되었던 군사기지가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등의…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외곽에 설치되었던 군사기지가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 내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이전이 필요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사기지의 이전과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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