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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에 따라 홍합ㆍ굴과 같은 양식생물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에 따라 홍합ㆍ굴과 같은 양식생물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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