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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없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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