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그러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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