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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개정(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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