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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는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모빌리티분야의 공유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친환경차와 함께 전세계적 혁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국내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구획설치를 규정하는 등의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및…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는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모빌리티분야의 공유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친환경차와 함께 전세계적 혁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국내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구획설치를 규정하는 등의 공유차량 활성화 지원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해결과 환경오염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차량의 지원 및 관리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관심도의 차이가 커 일관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로 서울은 공유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조례제정을 통해 매년 공유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공유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거부하는 지자체들도 있음.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 간 시민들의 공유차량 접근성 격차가 확대되고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차량이 운영되는 지역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입차가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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