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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0 발의
발의2021.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이 전년대비 9.1% 증가하고, 쌀 추정수요량(약 360만 톤)을 약 6.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이 2020년 92.8%로 감소하였고 2021년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15만 톤)는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전의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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