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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구 수정조차 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입니다. 의정활동 제약 요소입니다.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구 수정조차 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입니다. 의정활동 제약 요소입니다.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모두가 같은 수정 의사를 표시하면, 발의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원이 해당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안 제9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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