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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9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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