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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바우처 월 지원 금액은 2020년 11,000원, 2021년 11,500원, 2022년 12,000원으로 매년 500원만 인상되어 생리대 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한 언론이 유통업체 3곳의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한 달 평균값이 17,000원(개당 406원)이어서 월 지원금액 12,000원으로 시중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음. 또한, 생리대의 주요 자재인 면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생리대가 대폭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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