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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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