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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7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개방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여 일반시민은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중화장실의 소유자 등은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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