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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안…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12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안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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