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4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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