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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