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6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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