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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임.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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