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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 19.0%(2020년), 광역지방의원선거는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선거는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제를 의무화하되,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30%로 변경함(안 제47조제4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5항 신설, 제192조제3항제2호, 제219조제2항, 제2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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